확산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
하나금융 새달 시행… 中企엔 50% 감면신한은행 3개월간 면제… 기간 연장 검토
착한 임대인은 소상공인 2차 대출 지원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신한은행은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큰 폭으로 감면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해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6개월간 최대 50% 감면한다. 신한은행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에겐 3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 외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3개월간 월 임대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월 1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뒤에도 유지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과 PC방 등 추가적인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폭은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등 부산과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BNK금융은 이미 시행 중이던 임대료 인하 정책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BNK금융은 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절반을 감면해 주고 있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뿐 아니라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은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2차 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정책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2% 중반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