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힘드시죠, 6개월간 임대료 안 받겠습니다”

금융권 “힘드시죠, 6개월간 임대료 안 받겠습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0 22:22
수정 2020-12-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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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

하나금융 새달 시행… 中企엔 50% 감면
신한은행 3개월간 면제… 기간 연장 검토
착한 임대인은 소상공인 2차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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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이 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 착한 임대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신한은행은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큰 폭으로 감면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해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6개월간 최대 50% 감면한다. 신한은행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에겐 3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 외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3개월간 월 임대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월 1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뒤에도 유지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과 PC방 등 추가적인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폭은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등 부산과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BNK금융은 이미 시행 중이던 임대료 인하 정책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BNK금융은 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절반을 감면해 주고 있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뿐 아니라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은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2차 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정책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2% 중반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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