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대학생, VR·AR로 현장실습한다

코로나19 시대 대학생, VR·AR로 현장실습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2-17 16:30
수정 2020-1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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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어려워지면서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비대면 현장실습’이 허용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산학연위원회)는 17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과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은 지난 2018년 10월 의결됐으나, 코로나19로 급변한 산업계와 학계의 상황을 반영해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학생들이 AR과 VR 등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현장실습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긴급한 연구개발에 대해 참여 기업의 매칭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비의 정산과 이월을 폭넓게 허용하는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을 마련한다.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공유대학’은 내년에 48개교에서 운영된다. 신기술 분야에 대해 여러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고,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트랙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간 기술과 교원, 시설을 공유하고 각 대학들이 학과를 신설 및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전문대에는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열정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학생 현장실습에 안전망도 강화한다. 제각각인 대학생 현장실습 형태를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표준화하고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총 실습기간의 10~25%를 학생의 실습을 위한 사전교육 등 필수 교육시수로 배정하고, 참여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 근로계약과 보험가입도 보장한다. 현장실습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산업체에는 혜택이 부여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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