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쌀 외상값 갚아라”…비·김태희 찾아간 70대 부부 벌금형

“아버지 쌀 외상값 갚아라”…비·김태희 찾아간 70대 부부 벌금형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2-16 15:28
수정 2020-12-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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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함께 사는 부친 찾아가 소란 피워
법원, 노부부에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

2017년 1월 결혼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씨.  연합뉴스
2017년 1월 결혼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씨.
연합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38), 김태희씨 부부 집을 찾아가 20여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 7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 B(73)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정씨가 아들 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지만 정씨가 만나주지 않자 “쌀값 좀 갚아달라”며 소리 치고 대문을 두드려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순 다음 강제로 문을 열어 무단으로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A씨 부부는 비의 부친 정모씨가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의 쌀가게에서 쌀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아직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시판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정씨가 2500만원을 빌린 다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으로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가수 비는 올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산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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