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10년 넘게 성착취 해” 고소…경찰 수사 착수

“목사가 10년 넘게 성착취 해” 고소…경찰 수사 착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15 21:42
수정 2020-12-15 2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교회신자 자녀 3명 “2002년~2016년 추행 당해”

교회 목사로부터 10년 넘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해당 목사를 강제 추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이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들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머물며 지내던 중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교회 신자들의 자녀이다.

또 추행 장면을 목사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A목사에게서 벗어난 뒤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최근 용기를 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날 A목사의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추후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