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학원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집합 금지 철회하라”

“매번 학원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집합 금지 철회하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1 14:29
업데이트 2020-12-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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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집합금지 철회 촉구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 집합금지 철회 촉구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2020.12.11 뉴스1
학원총연합회, 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12일까지 철회하라”
일부 학원, 정부 상대 손배 소송 청구키로


한국학원총연합회가 11일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 금지 조처를 12일까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원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전국 100만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 학원에는 3주간 집합 금지 조처를 내렸다. 집합 금지는 3단계에 해당하는 조처지만,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학원연합회는 PC방, 영화관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데도 수도권 학원에 예외적으로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결정한 방역 당국에 항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앞으로 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학원장, 학원 강사,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기사,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원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함에도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을 진행했으며 오늘 오후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일부 학원들은 정부의 집합 금지 조처로 월세,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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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외치는 한국학원총연합회
구호외치는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2020.12.11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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