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개월
KBS 여의도 본관 ‘곡괭이 난동’ 뒤 라디오 스튜디오 모습/독자제공(연합)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배상 신청인인 KBS에 3300여만 원을 지급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방송이 중단됐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됐다.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방송을 진행했던 황정민 아나운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은 “A씨는 2005년쯤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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