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세금 탈루 철저히 추징하라

[사설] 부동산 세금 탈루 철저히 추징하라

입력 2020-12-08 20:36
수정 2020-12-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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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제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행태가 가관이다. 사회 초년생 A씨는 고가 아파트를 5촌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고 주장했으나 그 돈은 A씨 아버지가 친척 계좌를 통해 우회 증여한 돈이었다. 근로자 B씨는 아버지에게 30년에 걸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했으나 B씨 소득은 그 돈을 갚을 만큼 많지 않다. 수십억 원의 전세금을 아버지에게 받고 허위 차용증을 쓰거나, 축산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금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해 고가 아파트를 사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 7차례에 걸쳐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이자 민생침해 행위이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난으로 월세 난민이 속출하며 ‘벼락거지’(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상황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까지 받아 집을 마련하려는 현상이 우려되는데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세금도 내지 않고 고가의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분노를 부추긴다. 대다수 국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부의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는 모든 소득이 유리지갑처럼 공개돼 정확하게 세금을 내는 근로자와의 조세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경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모든 세금 탈루는 철저히 적발해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적인 세금 탈루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7월 대전·인천지방국세청에 이어 이번 달에 부산·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했다. TF 설치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세금 탈루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도 부동산거래 탈루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바란다.

2020-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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