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서울신문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지난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딸(16)이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아 담임교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김씨는 다음날 오후 9시 10분쯤 딸에게 “너는 왜 자꾸 늦게 일어나서 담임한테 전화가 오게 하냐”며 부엌에 있던 스테인리스 소재 공을 던지고 주먹으로 어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