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부에서 직원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담을 하고 있다. 2020. 3. 9 서울신문 DB
근로복지공단은 7일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 13개 직종만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특고 종사자가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혼 자금과 의료비 등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나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