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신군부의 ‘자위권 차원 사격’ 논리 깨져
헬기사격 최초 발포 명령자 찾기 주력
공식 벗어난 비선 지휘체계 작동 정황
책임자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 세워야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 논리를 깨뜨리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할 경우 반드시 사법적 단죄를 받는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조사위 활동도 헬기사격을 포함한 최초 발포 명령자 찾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전씨 등이 ‘12·12 및 5·17, 5·18 내란죄’로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감행된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에 한정됐다”며 “5·18 기간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 전반과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를 가려내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12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줄곧 ‘자위권 차원의 발포’를 주장해왔다”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증거·증언 자료 추가 발굴과 분석을 통해 반드시 책임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 위원장은 “검찰수사·국방부과거사조사위 등 그간의 조사를 종합하면 5·18 진압과정에서 지휘체계가 공식 계엄사 라인을 벗어난 정황이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며 “지휘체계 이원화를 증명한다면 신군부가 정권 찬탈을 위해 과잉 진압을 주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실권자인 전씨는 광주진압 책임에 대해 ‘나는 지휘체계 밖에 있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국방부 문건과 당시 계엄사 지휘라인에 있는 장교 증언 등으로 미뤄 비선 계통의 지휘체계가 작동했을 거란 추측이 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군이 계엄사의 ‘자위권 발동’ 이전(5월 19~21일 오후 7시)에 시민을 향해 총을 쏜 것은 누군가가 “발포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당시 계엄사 지휘계통과 달리 권력을 장악한 보안사령관(전두환 장군)→육군 참모차장→특전사령관→공수여단장 등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지휘체계 존재 여부가 ‘광주 청문회’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공식 문서가 나오지 않아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증거 확보와 검증이 최초 발포 명령자를 찾는 데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5월 21일 작성) 내용 중 ‘전(全) 각하, 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 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란 문구가 명시된 자료 등이 만들어진 배경 등을 살피고 있다”며 “핵심 과제인 최초 발포 명령자를 찾아낸 뒤 그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1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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