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신입사원 1명 확진 판정에
‘확진 경위 따라 승진·평가 불이익’ 공지
‘격리 탓 시간 낭비’ 비난성 내용도 포함
회사 “방역수칙 지켜달라는 의미” 해명
공무원들은 정부 문책 경고에 바짝 긴장
과도한 통제에 ‘확진 숨기기’ 증가 우려
공무원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도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의 한 본부장은 지난달 15일 신입사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다음날 “코로나 확진으로 징계할 수는 없겠으나,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는 카카오톡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는 “접촉자들이 자가격리하는 등 이번 검사로 낭비된 시간까지 포함하면 1명의 1년치 근무시간이 사라지게 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DB금융투자 측은 “방역 수칙을 꼭 지켜 달라는 의도였다”며 “확진된 신입사원은 인사상 불이익 없이 곧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에는 동원홈푸드와 경남은행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은 “최근 나온 회사 공지에 코로나19와 관련해 매일 문진표를 작성하고, 거짓일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징계하겠다는 암묵적 경고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및 공단, 공기업 직원들도 개인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진 시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받아 반발이 거세다.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29)씨는 “지침을 위반하고 코로나19에 걸리면 문책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면서 “지침에 모든 사적 만남을 제한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래처 관계자 약속, 직장 동료 모임도 안 된다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평했다.
공무원 사회는 코로나 문책 경고 탓에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28)씨는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세종에 오려면 ‘방호복을 입고 오라’고 해뒀다”면서 “어떤 종류의 문책인지 가늠할 수 없고, 첫 문책 대상자로 걸릴까 봐 대면 접촉을 줄이며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인사고과·징계 등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감염에 문책으로 대응하면 감염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책 등으로 확진자를 낙인찍는 듯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감염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확진 검사를 피하게 되고 결국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겁주기’ 방식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2-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