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 장관, ‘尹 총장 복귀’ 법원 결정 존중해야

[사설] 秋 장관, ‘尹 총장 복귀’ 법원 결정 존중해야

입력 2020-12-01 20:36
수정 2020-12-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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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도 ‘절차상 중대한 결함’ 지적
징계위 개최 이틀 연기 충분치 않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 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직무배제 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어제 오후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수사의뢰 처분 모두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비록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단체행동이라고는 해도 전국 대부분의 검사가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대해 반발하고 검찰총장 직무대리조차 추 장관에게 한발 물러날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감찰위마저 만장일치로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여기에 비록 임시 조치이기는 해도 법원 또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 직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오늘 열 예정이던 징계위를 이틀 연기해 4일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센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추 장관은 감찰위의 결정을 전달받은 직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감찰위의 절차상 하자 지적에 법원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일시정지 결정이 더해진 상황에서 징계위 개최를 이틀 연기한다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지는 의문이다. 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원점에서 감찰조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과정에서 계속 잡음을 만들어 왔다. 지난달 초 갑자기 감찰위 자문규정을 바꿔 이른바 ‘감찰위 패싱’ 논란을 자초했고, 윤 총장 감찰조사 과정에서 법무부 간부의 부당한 수사지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누락 폭로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가 열려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강행한다 해도 윤 총장 측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윤 총장의 복귀 일성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였다. 현 상태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검찰개혁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추 장관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2020-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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