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필수조건/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필수조건/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입력 2020-11-26 16:52
수정 2020-11-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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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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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4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14.7%로,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25.4%까지 치솟는 등 실업률이 4.5%(약 127.8만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고용보험의 확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차례로 도입함으로써 외견상으로 사회안전망의 기초는 갖추었다. 가장 늦게 도입된 고용보험에는 현재 약 1378만명이 가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약 49.6%인 1358만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즉, 취업자 2명 중 1명이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실직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 신고에 기반하는 상용 임금근로자 중심의 제도이므로 IMF 외환위기 이후 현재의 노동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일자리 유형이 다양화되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은 근무시간이 단속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고, 때로는 사업주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자 등 상기 근로자들의 실업 여부와 월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은 고용보험료 납부로 본인들의 현재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노출된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으로 정확한 소득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즉, 제도적 사각지대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다양화에 대한 과세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기존의 과세행정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 근로자들의 실업 여부와 월 소득을 적기에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을 고용보험의 제도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 파악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확대와 소득 파악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소득 파악률의 제고 없이 고용보험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 인프라의 획기적 변화와 개선이 시급하다. 재정 당국과 과세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사회보험제도 도입의 계기가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이 세계인권선언문 채택의 기회가 되었듯, 작금의 위기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양하게 분화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취업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0-11-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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