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이웃이 정신질환으로 아프다면

[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이웃이 정신질환으로 아프다면

입력 2020-11-23 20:14
수정 2020-11-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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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병원 교수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병원 교수
얼마 전 한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요즘 새로운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한다. 옆집에 혼자 사는 이웃이 허공에 대고 욕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아 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 경찰과 동주민센터 등을 수소문했지만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했다.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이웃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1577-0199로 전화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보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사례관리자가 찾아갈 것이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쉽게 해결된다. 그런데 피해망상과 환청 때문에 치료나 도움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면 가족을 찾는다. 가족이 동의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가능하다. 물론 이때도 병원 이송에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지만.

문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협조를 거부할 때다.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분명하고 눈앞에 보인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응급 입원시킨 뒤 전문의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타해 위험이 모호하다면 그저 주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말해 놓고 별일 없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범죄는 일반인보다 빈도가 낮지만 급성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9년 4월 진주 방화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7번 출동했지만 눈앞에서 위험을 찾지 못한 경찰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여덟 번째 출동은 이미 사고가 난 다음이었다.

이런 일이 미국, 영국 등에서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 법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 등 정부기관이 정신건강평가를 받도록 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절차, 치료 연계, 주거,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일본도 지자체 공무원에게 정신건강평가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를 대동하고 방문할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환자 인권을 위해 사회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차이가 있다면 감염법 행정명령 대상은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고 중증정신질환은 아파서 못 받는 경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는 4인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다. 중증정신질환의 아픔을 책임지고 함께 보듬어 주던 가족의 역할을 더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방치된 환자에 의해 드물게 사고가 발생하면 편견만 증가하고 격리하자는 목소리에 환자들은 숨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대개 선진국에선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정신질환 문제를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웃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중증정신질환자 개인이 아닌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들과 함께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이들은 누구보다 선량한 이웃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2020-1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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