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이 공수처 출범 지연시키면, 법 개정 불가피하다

[사설] 야당이 공수처 출범 지연시키면, 법 개정 불가피하다

입력 2020-11-19 20:44
수정 2020-11-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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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세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추천위는 10명의 예비 후보 중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 2명을 뽑아야 했다. 그러나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최종 후보가 된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충족시킨 예비후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선출에 실패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5표를 얻은 게 최다표였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수처법을 1년도 안 돼 개정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은 여야 중 한쪽이 끝없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영원히 뽑을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야당이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협 추천 후보에 대해서까지 반대표를 던진 건 공수처 출범을 막고자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시간끌기를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앞서 요청한 것을 또 확인하자고 하고, 직접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회의를 지연하려는 의도 아닌가 위원들이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 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개혁인 만큼 더이상 정파적인 반대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야당은 공수처가 현 정권 편에 설 것이라며 출범 자체를 반대하지만 과연 그런 의심이 합리적인지 돌아봐야 한다. 야당이 극렬 반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역대 어느 검찰총장보다 더 세게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볼 때 합의에 따른 후보 선출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는 25일 법사위가 열리기 전에 여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했으면 한다. 야당은 더이상의 시간끌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해 협의점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는 출범해야 한다.

2020-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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