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겨 끝난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도 “공익적 목적 인정”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이씨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과 배심원의 장고 끝에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순실’, ‘악마’로 표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김광석의 죽음 규명을 촉구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도 그 사실은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를 지칭해 ‘악마’·‘최순실’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서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이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재판부와 배심원은 이씨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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