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는 노비제와 유교문화 탓에 경직된 사회로 그려진다.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존재였고 신분이 낮은 여성은 옴짝달싹 못했으리라 생각할 터. 신간 ‘정의의 감정들’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노비에서 양반까지 법적 주체로 인정받고, 독립된 목소리를 내면서 법정에 섰다고 주장한다. 저자 김지수 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 교수는 국가에 억울함을 제기한 소지(所志) 600건을 들여다봤다. 신분에 따라 소원 내용이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여성은 소지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당당하게 주장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조선시대의 법적 담론과 법적 서사의 핵심이 ‘억울함’이며, 국가가 이런 억울함을 풀도록 힘쓰는 게 당시 법적 관행의 근본이었다고 설명한다. 자비로운 통치자, 유교적 성군의 면모가 정치에서 필수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조선 사법 제도의 핵심을 짚어낸다. 신분과 젠더를 차별하면서 동시에 차별을 최소화하는, 자기 모순적 작동이다.
조선시대 법정을 통해 시대상을 분석한 책이 종종 나오지만 여성들의 감정을 통해 풀어낸 책은 드물다. 독특한 방식으로 조선시대 사법 관행을 읽어낸 책은 팔레상을 받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1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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