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열려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열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12 17:44
수정 2020-1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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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된 부인 서해순씨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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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지만 핵심 증인인 서씨는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이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 서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전날 재판부에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서씨의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는 13일로 예정된 2차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서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증언할 기회는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열리는 당일 배심원 선정과 변론, 증거조사,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기자에 대한 1심 결론은 13일 나올 예정이다.

이씨는 자신이 감독을 맡은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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