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유산 의혹 둘러싼 5년 법적 공방
김현중, ‘시간을 멈추게 하는 능력자’
배우 김현중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0.23.
뉴스1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전 여자친구 최씨의 배상책임 및 사기미수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김현중은 지난 201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간 교제를 시작했다. 최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주장을 하며 그를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씨의 청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가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이미 최 씨는 임신 상태가 아니었고 폭행으로 인한 유산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최 씨가 기자 인터뷰를 통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김현중 측은 최 씨의 주장들을 부인하면서 그가 유산을 했더라도 비밀유지 조건으로 A씨에게 6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김현중 측은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앞서 지급한 6억 원의 배상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사기미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김씨와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낸 반소 부분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와 김씨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가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