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세금 안 낸 부사장, 자녀 명의로 급여 받음
다른 사람 대여금고에 현금 등 몰래 숨겨둠
#2. B씨는 한 은행에 다른 사람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하고 이곳에 현금 등 각종 자산을 숨겨둔 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은행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B씨 거주지와 대여금고를 수색해 수표와 현금, 골드바, 고가시계 등을 압류했다. 이 제보자에게도 수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11일 최근 1년간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개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제보가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경우 징수금액의 5∼20%,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401억원이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역대 최고 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3억 6000만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전액을 수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달한다. 한 해 국세수입(약 300조원)의 6분의1에 달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의 정보공개 카테고리에서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 등은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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