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은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처음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5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되며 이른바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자리에 올랐다.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능력을 인정받은 소수만 보임되던 자리다.
함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며 주로 형사·행정 재판을 맡았다. 올해 2월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 형사부로 돌아오면서 김 지사 사건을 맡게 됐다.
함 부장판사는 성범죄 전담인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었던 2017년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 ‘분노’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이 사건은 고교생들이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중학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경찰의 설득 끝에 2016년 3월 고소장을 냈고, 같은 해 7월 가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6명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장을 맡은 함 부장판사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3명의 형량을 1년씩 늘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법정에서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함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 조모(42) 씨에게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 부장판사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도 있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촉발돼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관심이 높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