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킹크랩 시연 의심 없이 증명”
닭갈비 사장 증언에도 뒤집기 실패
김경수, 상고...주심 대법관 배당 주목
대법 선고 결과에 정치적 논란 불가피
“닭갈비 영수증에 적힌 25번은 가상의 테이블로 포장한 게 맞다. 100% 확실하다.”
지난 6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1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 A씨의 증언은 무죄 반전을 노리는 김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었다.
김 지사 측은 2016년 11월 ‘드루킹’ 김동원씨가 소속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했지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1심은 킹크랩 로그 기록 등을 근거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지만, 김 지사 측은 이를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산채 방문 당일의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당일 저녁 7시쯤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 온 닭갈비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쯤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가 산채를 찾은 날 드루킹 일당에게 닭갈비를 포장해줬다는 식당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일말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인 킹크랩 시연 여부와 관련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닭갈비 포장 증언을 통한 뒤집기 시도가 실패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고인에게 킹크랩 브리핑을 했고,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했다는 김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씨 등이 때로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저 이를 탓하며 그들의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 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김씨가 무고한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킹크랩 운영 허락을 받았으며, 당시 배석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목격자 있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목적 달성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인 ‘역작업’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도 “김 지사가 그 부분까지는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유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봤다.
결국 댓글조작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바뀐 것을 포함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실형을 피하지 못한 김 지사 측도 즉각 상고 입장을 취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선 원심이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살피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사실 관계를 따져볼 지가 대법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 포진해 있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도 관심사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의 사건이란 점에서 대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닭갈비 사장 증언에도 뒤집기 실패
김경수, 상고...주심 대법관 배당 주목
대법 선고 결과에 정치적 논란 불가피
눈 감은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지난 6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1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 A씨의 증언은 무죄 반전을 노리는 김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었다.
김 지사 측은 2016년 11월 ‘드루킹’ 김동원씨가 소속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했지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1심은 킹크랩 로그 기록 등을 근거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지만, 김 지사 측은 이를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산채 방문 당일의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당일 저녁 7시쯤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 온 닭갈비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쯤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가 산채를 찾은 날 드루킹 일당에게 닭갈비를 포장해줬다는 식당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일말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인 킹크랩 시연 여부와 관련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닭갈비 포장 증언을 통한 뒤집기 시도가 실패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고인에게 킹크랩 브리핑을 했고,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했다는 김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씨 등이 때로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저 이를 탓하며 그들의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 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김씨가 무고한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킹크랩 운영 허락을 받았으며, 당시 배석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목격자 있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목적 달성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인 ‘역작업’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도 “김 지사가 그 부분까지는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유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봤다.
결국 댓글조작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바뀐 것을 포함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실형을 피하지 못한 김 지사 측도 즉각 상고 입장을 취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선 원심이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살피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아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 사실 관계를 따져볼 지가 대법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 포진해 있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도 관심사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의 사건이란 점에서 대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