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전면 부인
“혜택 무비판적 수용했나” 일부 반성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등을 구형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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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정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000여만원을 구형할 때 눈물을 훔쳤던 정 교수는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북받치는 감정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최 총장이) 발급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최 총장에게) 표창장을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겠느냐”고 반문했다. 입시비리 전반에 대해서도 “결혼 이후 계속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 학업을 철저히 챙기는 극성 엄마가 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였던 배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순간 저와 아이들,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까지 망라해 온 가족이 수사대상에 오르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면서 “사는 것에 대해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고 말했다.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정 교수 진술 말미에 다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나와 내 가족이 누린 삶에 대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는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을 박근혜·최서원(본명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빗대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중대 범죄”라면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에 대해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한 도를 넘는 반칙, 입시시스템의 공정을 해진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사모펀드 비리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과 상호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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