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⑥]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놓고 갈라선 ‘동지’들…조국·백원우 “정무적 판단”vs박형철 “수사 의뢰해야”

[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⑥]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놓고 갈라선 ‘동지’들…조국·백원우 “정무적 판단”vs박형철 “수사 의뢰해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05 07:00
수정 2020-1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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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7차 공판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국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검찰의 횡포’라는 입장과 ‘강남 좌파의 민낯’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일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법정으로 옮겨 온 조국대전의 공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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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뉴스1
지난 3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공동 피고인인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세 사람의 인식와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먼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 감찰을 중단한 건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지만, 검찰 출신의 박 전 비서관은 추가 감찰이나 관계기관 이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사표 수리로 마무리하자는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받아들인 조 전 장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7차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 중 처음으로 증인석에 선 백 전 비서관은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최종 결정권자인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며 이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운동’으로 특별감찰반원들이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감찰은 중단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박 전 비서관은 “바깥에서 많은 압력이 있었지만 검사 생활하면서 감이 있어서 뭔가 잘못 알고 건드린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확실히 건드린 거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보고서를)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최대한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도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감찰은 중단됐고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유 전 국장의 인사조치를 시사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유 전 국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 됐다. 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감찰이 있었기 때문에 유 전 국장의 사표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감찰의 정상적인 종료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고위공직자의 비위 혐의가 클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해왔다는 게 그 이유다. 반대신문에서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종전에 처리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박 전 비서관은 머뭇거리며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평가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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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이나 조 전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사건의 처리에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행위가 아니었고 액수가 1000만원이면 작진 않지만 이번 정부 출범 이전에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이뤄진만큼 개인적 비리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를 계속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는 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박 전 비서관은) 수사관 출신으로 작은 것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치인 출신이고 정무적·정치적으로 타협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점, 금융위에서도 유 전 국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알고있으리라 판단한 점을 근거로 금융위에 인사 조치를 지시했으며,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에 구체적인 비위 혐의를 전달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알고 있다고 봤다”며 금융위에 책임을 돌렸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유 전 국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대해 ‘금융위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박 전 비서관도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라고 통보했다”는 백 전 비서관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검찰 진술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조 전 장관의 특정한 의도로 처리한 사안을 제가 통보하지 않아 문제라거나, 유재수 비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금융위에 징계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취지로 말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고 무책임한 진술”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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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출석한 박형철 전 비서관
조국 재판 출석한 박형철 전 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8 연합뉴스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들은 이외에도 많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 사건을 놓고 박 전 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3인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두 사람이 감찰 중단을 논의한 뒤 자신에게 통보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 사건을 얼마만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의견이 갈린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 건에 대해 네 번의 보고서를 올렸으며 중요한 대목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구두보고를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엔 유 전 국장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문답조사 결과, 감찰이 불가능할 경우 향후 어떤 조치(수사기관·관계기관 이첩 등)가 가능할지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결정 당시 보고서에 적시돼 있었던 유 전 국장의 금품수수금액(1000만원 상당 파악)이나 유 전 국장과 여권 인사들간의 관계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민정수석의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이를 세세하게 읽을 수 없었다”면서 “감찰 내용은 바로 파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해서 구두 보고를 받은 뒤 곧장 파쇄기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 감찰 건과 관련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박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의 의견이 갈렸다. 박 전 비서관은 “언론 대응을 위한 허위 답변으로 제가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조 전 장관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때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지’였던 세 사람이 둘로 나뉘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찰무마 의혹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문건 등 증거들을 살피는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조 전 장관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며 감찰무마 의혹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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