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1억 3천만원’ 초등생 가족, 뒤늦게 전액 환불받아

‘BJ에 1억 3천만원’ 초등생 가족, 뒤늦게 전액 환불받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4 18:00
수정 2020-11-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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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라이브
하쿠나라이브
초등학생이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 측이 초등생 측이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환불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하쿠나라이브 측은 김모(11)양의 아버지 김모(46)씨에게 약 4630만원을 환불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8월 3~12일 약 열흘간 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계좌를 통해 하쿠나라이브에 1억 3699만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김씨 가족의 전세보증금이었다.

하쿠나라이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들에게 ‘다이아몬드’(사이버머니)를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김양의 어머니는 시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는 중증2급 장애인으로, 딸의 결제 사실을 미처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액의 송금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 김씨가 하쿠나라이브 측에 연락했으나, 회사 측은 BJ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미뤘다.

그러나 실상은 회사 측이 김씨의 요청을 받은 날 BJ들이 받은 ‘다이아몬드’의 현금화를 막아 BJ들의 항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떠넘긴 것이었다고 한국일보는 설명했다.

회사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BJ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자 김씨는 앱과 검색, SNS를 통해 BJ 35명을 일일이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서야 회사 측이 화상회의를 주선해 김씨가 직접 BJ들에게 환불을 간청한 끝에야 35명 중 34명의 BJ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가장 많은 돈을 송금받은 BJ 1명이었다. 4600여만원을 송금받았던 A씨는 환불을 거부했다. 미성년자 결제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하쿠나라이브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단 하쿠나라이브 측이 A씨가 돌려주지 않고 있던 4600여만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취소하면서 김씨 가족은 비로소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결국 3개월의 우여곡절 끝에 김씨 가족은 1억 3000여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후유증은 심각했다. 돈을 환불받기까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BJ들에게 눈물로 호소해야 했던 고달픔은 둘째 치고, 김양이 심리적으로 큰 층격을 받아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은 코로나19 여파로 친구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앱에 몰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쿠나라이브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며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한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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