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원룸 싸게 매입, 기존 세입자 몰아내
피해 세입자 대부분이 대학생·취준생
빼돌린 전세 보증금으로 호화 생활까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3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C(60)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고도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후 원룸을 값싸게 사들인 뒤,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수법으로 자산을 불렸다. 범행 막바지에는 원룸 16동을 보유했다.
피해 세입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이다.
A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전세 보증금으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사고 틈만 나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 들락거렸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라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데다 끝까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