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3월 6일 오후 일본 도쿄도 긴자 거리에서 재일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대(사진 오른쪽)가 행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왼쪽)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반대 행동에 나선 이들은 시위대의 행동이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며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라고 규정했다. 2016.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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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서 한 중년 남성이 호텔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을 향해 혐한 발언을 퍼붓는 사건이 벌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도쿄의 한 호텔 흡연구역에서 투숙객이 아닌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인 직원이 ‘이곳은 숙박객 전용 흡연구역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고 모욕적인 혐오 발언을 들었다.
문제의 중년 남성은 유창한 일본어로 근처에 흡연구역이 없던 차에 마침 그곳에 테이블과 의자, 재떨이가 있어 한 대 피우고 가려는 것이라며 “머리가 나쁘네! 코리아”라고 소리쳤다.
이어 “너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 더 영리하게 못 하겠냐”, “야, 코리아! 일본인은 머리가 더 좋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또 “좀 더 영리하게 장사해라”, “너 때문에 이 주변 한국인을 다 괴롭혀 주겠다”, “네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가 있는 것이다”라고 막말을 계속 퍼부었다.
심지어 “너는 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일본에 점령당하는 것이다. 너 같은 것은 ×××” 등 욕설과 혐오 발언을 되풀이하다가 떠났다.
일본에서는 몇년 전부터 재일 한국인이나 조선인 등 외국인에 대해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인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하 억제법)을 2016년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도는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있으면 이를 심사해 개요를 공개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행위자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아 효과가 의문시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