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항소심 선고 공판 ‘3대 쟁점’
①‘킹크랩 ’시연회 ②댓글 역작업 ③선거법 위반
재판부, 시연회보다 댓글 조작 집중 양측 공방 속 추가로 의견서 주문도
선거법 위반이 金지사엔 더 치명적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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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오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당시 재판장의 변론재개 결정과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심을 제외한 재판부가 바뀜에 따라 10개월 가까이 연기됐다. 그사이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이른바 ‘역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양측이 공방을 벌인 시연회보다 오히려 역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도 역작업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특검은 당시 야당 측에 부정적인 댓글의 비율은 0.7% 미만으로 “작업상 오류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이 최대 30%에 이른다”며 김씨의 독자적인 결정과 판단에 따른 댓글 작업이라고 맞섰다.
댓글 조작 혐의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김 지사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치명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 측은 인사 추천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면서 “추천 희망 여부를 물어본 건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9월 3일 결심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