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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심서 유죄… 뇌물 넘어 ‘검사·스폰서’ 병폐까지 단죄

김학의 2심서 유죄… 뇌물 넘어 ‘검사·스폰서’ 병폐까지 단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28 18:02
업데이트 2020-10-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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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4300만원 뇌물로 인정… 추징금 선고
‘별장 성접대’는 2심에서도 면소 판결
재판장, 고질적 검사·스폰서 관계 언급
金 아내 “친구한테 받은 돈인데…” 오열
변호인 “추가 증거 없어…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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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 재판은 10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김학의)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303호 법정.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뜻밖의 말을 꺼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이른바 ‘스폰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김 전 차관뿐 아니라 ‘검사와 스폰서’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이번 사건은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한 것과도 연결된다.

이날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시행사업자인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히 2009년~2011년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받고 174만원의 요금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 1심 판단을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중계법정에서 방청 중이던 김 전 차관의 아내는 “20년 지기 친구에게 돈을 받은 건데 실형을 선고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치료받던 진료 기록이 남아 있다”며 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이송 전에) 아내를 보고 싶다”고 말해 두 사람은 법정에서 조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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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며 차관직을 사퇴했던 김 전 차관은 6년 뒤인 지난해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스폰서’인 시행사업자 최씨, 김모 저축은행장 등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성접대 혐의의 경우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등의 판단을 내렸다. 뇌물이 무죄가 되면서 성접대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4300만원을 제공한 최씨는 1999년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시행사업을 지속했는데, 향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서 금품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특별한 추가 증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게 아닌지 대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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