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본시장 활성화로 경제3법 재계 반발 무마하나

민주, 자본시장 활성화로 경제3법 재계 반발 무마하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0-25 21:06
수정 2020-10-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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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법 등 핵심 과제 처리에 박차
경영계 우려 ‘3% 룰’ 의견 수렴 방침 속
일반지주사 CVC 소유 허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2020.10.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2020.10.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다. 본격적으로 입법 성과를 보여 줄 때가 된 이낙연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과 5·18 관련 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첫째는 공수처 출범이고, 둘째는 공정경제 3법”이라며 “이 밖에도 이해충돌방지법, 한국판 뉴딜 등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입장을 수렴하고 있지만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경영계 우려가 큰 ‘3%룰’(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등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죈다는 경영계 반발에는 대기업의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대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기업이 금융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CVC 소유 규제를 풀어 기업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형태의 CVC를 보유하도록 해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허용하고, 벤처기업의 지주회사 계열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금융계열사나 총수 일가의 CVC 조성 펀드 출자 금지,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 등 제한 요건을 뒀다.

다만 정무위 내에서도 같은 당 박용진 의원 등은 지주사의 CVC 허용을 반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날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명예훼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오는 28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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