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행방 묘연
소장자 거액 요구하며 숨겨
화재로 일부 소실, 훼손돼
현재 보존 상태 아무도 몰라
더이상 방치 말고 회수 나서야
이동구 수석논설위원
한글은 유수학자들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뛰어난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글이 창제된 과정과 의미, 사용법 등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문자이다. 이를 기록한 해설서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이다. 1446년 출간된 해례본 한 권(1962년 국보 제70호,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이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이후 2008년 상주에서 동일 판본이 발견됐는데 간송본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은 데다 표제와 주석이 모두 16세기에 새롭게 더해져 간송본보다 학술적 가치도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불행하게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소장자가 엄청난 돈을 요구하며 내놓지 않고 꼭꼭 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가 소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문화재 당국에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015년 3월에는 소장자의 집에 불이 나면서 상주본 일부가 소실되고 상당부분이 불에 그을리는 등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상주본이 더이상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온전히 보존되고 있기나 한 것인지 조차 모른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화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논란이 불거질 때 거론돼 온 국민을 뜨악하게 만들었던 안중근 의사의 유묵 ‘爲國獻身軍人本分’(위국헌신군인본분)은 일본인 소장자 후손의 기증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유묵은 안 의사가 중국의 뤼순(旅順) 감옥에 있을 때 일본군 헌병으로 공판정 왕래에 호송 업무를 맡았던 간수 지바 도시치(千葉十七)에게 써 준 것이다. 지바는 퇴역 후 안 의사의 사진과 이 유묵을 걸어 놓고 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참배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그의 후손들이 안 의사의 유묵을 오랫동안 보관해 오다 1980년 8월 도쿄 국제한국연구원을 통해 우리나라에 헌증했다. 이후 2000년 2월 15일 보물 제569-23호의 문화재로 지정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소장돼 있다. 일제에 목숨으로 항거했던 안 의사의 유묵이 일본인 간수와 그의 자녀들에 의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보다 앞서 1993년 1월 보물 제569-22호로 지정된 안 의사의 또 다른 유묵 ‘國家安危勞心焦思’(국가안위노심초사)도 비슷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전달됐다. 안 의사가 수감 중 자신을 취조한 뤼순검찰청 야스오카 세이시로(安岡靜四郞) 검찰관에게 써 준 것이다. 야스오카는 퇴임 후 죽을 때까지 안 의사를 잊지 않았고 사망 직전 이 유묵을 맏딸 우에노 도시코(上野俊子)에게 물려주었고, 그 딸은 1976년 2월 안중근의사숭모회에 유묵을 기증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와 안 의사의 유묵을 기증한 일본인들이 비교되는 것은 한글날이었기 때문일까.
문화재란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상들의 유산이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재산이다. 감춰진 문화재는 가치나 생명력이 없다. 그러기에 문화재는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고 잘 보존, 관리돼야 제 빛을 발할 수 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 정서에 부합한 투명한 방법으로 온전하게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보다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상주본을 불법 점유 형태로 더이상 놔둬선 안 된다. 이는 우리의 문자를 만들고 후손에 물려준 선조의 뜻을 저버린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훼손만 심해지고 이는 영원히 사라지게 할 위험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적 절차든, 설득이든, 돈이든 한시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수석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2020-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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