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도 “국회의 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8.17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며 현금 걷기에 혈안이 됐고 방역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다”며 재수감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마감일까지 총 50만347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 권한으로 구체적 답변이 제한된다”는 답변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전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자 검찰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8월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전 목사를 재수감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청와대는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 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4일 광화문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