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씨 MRI 공개는 무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5일 최 회장을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박씨가 2011년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며 박씨가 허위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청 등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하며 병역 비리 의혹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박씨의 MRI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여서 위법하지 않다’며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지난 8월 2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1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5일 최 회장을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박씨가 2011년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며 박씨가 허위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청 등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하며 병역 비리 의혹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박씨의 MRI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여서 위법하지 않다’며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