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화운동 자녀에 입학·취업 가산점, 사회통합 해친다

[사설] 민주화운동 자녀에 입학·취업 가산점, 사회통합 해친다

입력 2020-10-08 17:20
수정 2020-10-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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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셀프특권’ 비판 나와
고위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그제 알려졌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사립대학교가 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업료 면제 조치를 하면 국가가 면제 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며, 외국인학교에 입학해도 국가가 수업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물론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체와 사기업체 및 단체 등에 국가가 취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만점의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가는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로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으로 돈을 빌려줘야 한다.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최대 20년간 상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게시되자 아주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이 8560개가 달릴 정도로 여론은 부정적이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은 물론 ‘운동권 셀프 특권’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 의원은 829명을 위한 입법이라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민주화유공자 본인과 유가족 수는 2021년 3753명에서 2025년 379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25년까지 매년 41~42명의 민주화유공자 유가족이 취업지원을 받아 앞으로 5년 동안 총 206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때 변화의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이젠 기득권자로 변해 있다”고 일갈했다.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장 의원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국·추미애’ 등 여권 인사들의 자녀 특혜 논란으로 청년의 박탈감이 커진 와중에 운동권 자녀에게 특혜를 대물림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민주화운동 대상자 중 국회의원·고위공무원·대기업 임원 등을 둔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대입 특례보다는 합격한 뒤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방안을 바꾸는 것이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도가 좋더라도 자칫 “너희만 민주화운동을 했느냐”는 오해를 산다면 사회통합에도 좋지 않다.

2020-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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