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처분 쇼’ 이미선 헌법재판관, 국민이 우스운가

[사설] ‘주식처분 쇼’ 이미선 헌법재판관, 국민이 우스운가

입력 2020-10-08 17:20
수정 2020-10-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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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의 인사 청문 과정에서 35억원어치의 주식투자 논란으로 낙마할 뻔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1년도 안 돼 억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제 공개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자료에 따르면 이 재판관의 남편 오모 변호사가 외국계 기업 두 곳의 주식을 지난 3월 평가 기준으로 1억 6306만원어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관은 지명 당시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고 오 변호사가 변호하던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사는 등 작지 않은 물의를 빚었다. 그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재판관에 임명되면 남편과 상의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며 주식 처분 서약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일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와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의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것이다. 이 재판관 측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외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주식투자 논란이 계속되자 이 재판관의 남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인이) 임명되면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임명 뒤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해외주식을 또 사들일 것을 예상한 국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이 헌법재판관 지명 직후 ‘재판은 뒷전, 판사는 부업, 주식 투자가 본업’이란 비판에 직면했고, 시민들의 눈총에 고개 숙이며 사과하지 않았던가. 기만당했다고 느낄 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서학개미’라는 별명으로 해외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배우자가 고위 공직자라면 그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고 자중할 줄도 알아야 한다.

2020-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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