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주내 낙태’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해선 안 된다

[사설] ‘14주내 낙태’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해선 안 된다

입력 2020-10-07 17:48
수정 2020-10-0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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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 기준도 현실 간과
사실상 낙태죄 부활 한 것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임신 14주까지 여성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신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근친상간 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등 기존 예외 사유 외에 생계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어도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낙태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보건소 등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한 뒤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태아의 독자적 생존 시점인 임신 22주 전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었다.

개정안의 요지는 ‘14주 이내 낙태 허용, 14~24주 예외적 허용, 이후 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낙태죄의 존치라는 측면을 넘어 오히려 그동안 사문화됐던 낙태죄가 더 강력하게 부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임신 25주째부터의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남겼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위헌적 법개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여성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신체적 조건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 또한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임신 여부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10대 등 미성년 산모가 낙태 시점을 놓쳐 화장실 등에서 출산 후 태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복중(腹中)의 작은 생명조차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낙태 최소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임신중지 자기결정권은 충분하게 보장돼야 한다. 헌재가 임신 14주와 22주를 예시했지만 그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상담과 숙려기간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이미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시대역행적 조항이다.

미국 비영리단체 조사에 따르면 낙태율은 허용국가나 금지국가나 큰 차이가 없다. 합법이든 아니든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은 낙태 시술을 받는다는 것이다. 생명경시 풍조가 우려된다면 여성의 자기결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이는 임신의 또 다른 당사자인 남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20-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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