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왕씨 재판 특별기일 지정… 12일 첫 공판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매주 월요일 기일지정왕기춘 “피해자와 합의 후 성관계” 주장
왕기춘.
연합뉴스
연합뉴스
왕기춘이 아키모토 히로유키(일본)와의 남자 유도 73kg 이하급 결승에서 패한 뒤 쪼그리고 앉아 안타까워하고 있다.
광저우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광저우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매주 월요일 오후 특별기일을 지정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면서 “지난 5월에 기소된 이번 사건은 특별기일을 정하고 신속히 진행하려고 하기에 기일변경 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된 피해자 2명 중 1명은 아직 미성년으로 성년인 피해자는 직접 소환하고 미성년자는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지만 심급마다 2차례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열린다.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6.26/뉴스1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대구고법 이어 대법원도 기각왕씨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즉시항고했지만 대구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왕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왕기춘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