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청빙→불허→허용→철회…‘명성교회 세습안’ 언제쯤 판가름 나나

목사 청빙→불허→허용→철회…‘명성교회 세습안’ 언제쯤 판가름 나나

김성호 기자
입력 2020-10-06 15:30
수정 2020-10-06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명성교회특별새벽기도회. 서울신문 DB
명성교회특별새벽기도회. 서울신문 DB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목회 세습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할 회의가 또 미뤄졌다. 지난달 21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에서 세습 철회 건을 매듭짓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하는 형국이다.

예장통합 정치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 총회 회관에서 첫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건을 논의했지만 예상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명성교회 수습안’이란 2018년 예장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을 지난해 총회에서 번복해 사실상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허용한 안을 말한다. 지난달 총회에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노회의 헌의안이 다수 올라왔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정치부 실행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이날 실행위원회 위원 15명은 두 시간 넘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안건을 총회 헌의위원회가 정치부로 일임하는 게 적법한지를 논의했다. 일단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체 사항은 세부적으로 살핀 뒤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정치부에서 모든 걸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며 타 부서로 안건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혀 2차 실행위에서도 결론 여부가 불투명하다. 2차 실행위원회는 다음달 3일 총회 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를 천명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정체성 조사와 함께 총무인 이홍정 목사를 소환해 달라는 헌의안도 다뤄졌지만 구체적 논의 없이 모두 2차 실행위로 넘겨졌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