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떠나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4.27 연합뉴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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