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이별 통보해?” 남친은 전 여친의 ‘구글계정’ 열었다[이슈픽]

“감히 이별 통보해?” 남친은 전 여친의 ‘구글계정’ 열었다[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4 13:20
수정 2020-10-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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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된 연락처로 지인에 ‘무차별 폭로’윤상호씨(가명)는 지난 2월 모르는 연락처로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다. 지인인 김지수씨(30·가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김씨의 외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근 4~5개월 동안 김씨와 사랑을 나누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김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친추’(친구추가)를 한 뒤 물어보라.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하겠다”는 취지 문자를 보내왔다.

이성훈씨(37·가명)는 김씨가 “(외도)그만두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문자를 무차별로 김씨 지인들에게 보냈다.

이씨는 이후 김씨에게 “(나눈 대화 등) 캡처 원본 등이 담긴 USB를 싹 다 넘길테니 그걸 사가라”면서 “복구하는 데 500(만원)이 들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넌 내 옆에서 떠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겠어. 대기하고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 돼”라고 김씨를 겁박하기도 했다.

이런 문자는 김씨 아버지에게도 전송됐다. 김씨의 전 내연남은 “사위가 담배 안 피우는 줄 아시죠? 엄청난 꼴초입니다”고 문자를 보냈다. 견딜 수 없던 김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김씨가 온라인 게임 편의 등을 위해 알려준 구글 계정에 접속해 동기화돼 저장상태인 김씨 지인의 연락처 등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구글 계정에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구글 계정만 알면 연령대와 성별, 관심사와 취미는 물론 가계수입 정도, 주택 소유 유무, 결혼 여부 등 민감한 내용까지 알아맞힌 내용이 나온다.

“만 25~34세, 개·고양이 좋아하는 기혼 여성” 구글 계정에 다나와구글 계정과 핸드폰을 연동해 놓으면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전화번호부 등을 볼 수 있다. 또 구글 창에 본인이 자주 쓰는 타 사이트 아이디를 치면 내가 과거에 접속했던 사이트가 뜨기도 한다. 특히 구글 계정엔 나의 기본 신상이 뜨는데, 이는 누구나 자신의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글 또는 유튜브 창에서 계정>계정관리>데이터 및 맞춤설정 관리로 들어간 다음 ‘광고 설정으로 이동’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구글 계정에는 구글의 인공지능이 맞춤 광고 서비스를 위해 당신의 신상을 추정한 결과다.
기자의 구글 계정 화면. 연령대와 관심사는 물론 가계수입, 결혼 여부 등을 정확히 추정하고 있다/구글 화면 캡처
기자의 구글 계정 화면. 연령대와 관심사는 물론 가계수입, 결혼 여부 등을 정확히 추정하고 있다/구글 화면 캡처
검색, 광고 클릭, 유튜브 시청, 구매 기록, 매장 방문, 위치 이동 등 우리의 거의 모든 활동이 인공지능의 원료다.

구글은 “로그인된 상태로 활동한 내역이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밝힌 다른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무수한 이용자들과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면 해당 범주에 포함돼 맞춤 광고에 노출된다는 얘기다.

광고주는 누구에게 광고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이 해당 분야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을 알아서 찾아낸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이용자 데이터가 많이 수집될수록 추정값은 정확해진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필요가 있다.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말을 알고 있다”이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정보통신(IT) 업체들의 개인의 통신비밀 침해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음성 명령 수행 소프트웨어인 ‘시리(Siri)’, ‘구글 어시스턴트’는 사용자들의 음성을 녹취해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세계 전역에서 수천 명의 계약직 인력을 동원해, 쌍방향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의 사용자 음성 명령을 녹취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명분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이었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페이스북 본사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AP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페이스북 본사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AP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실태를 조사해 사상 최대인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의 벌금을 매기고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고객 사생활 보호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쪽의 정치 컨설턴트였던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최대 870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한 규제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음성을 녹취해 광고주들에게 제공하거나 맞춤형 뉴스피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의혹은 당시에도 불거졌지만, 회사 쪽은 이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메시지나 통신을 주고받을 때, 당신이 제공하는 콘텐츠, 통신, 기타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비밀은 없다. 내가 어느 장소를 주로 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내 스마트폰은 다 알고 있다. 앞서 김지수씨 사례처럼 이를 악용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비밀은 없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도 그만큼 중요할 때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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