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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천절에 100명 이상 모임 못 연다…연휴 대규모 잔치도 금지

[속보] 개천절에 100명 이상 모임 못 연다…연휴 대규모 잔치도 금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25 13:30
업데이트 2020-09-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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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적용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도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 집회 강행을 예고한 개천절에도 1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를 할 수 없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 운영이 중단된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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