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군의 비인륜적 만행, 북은 즉각 사과하라

[사설] 북한군의 비인륜적 만행, 북은 즉각 사과하라

입력 2020-09-24 22:10
수정 2020-09-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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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확인하고도 끔찍한 만행
북측의 재발 방지 약속 받아내야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표류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당 공무원이 지난 21일 어업지도를 하다가 실종되자 한때 고의 월북 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가 다양한 경로로 파악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자 북측 단속정이 접근해 바다에서 간략한 신문을 진행했다고 한다. 즉 북측도 민간인임을 확인했을 텐데 인도적 구호도 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 이 사실도 알리지도 않은 채 총격을 가하고 방독면을 쓴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운 뒤 수장했다는 것인데, 반인륜적 행위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어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1일 오전 이 공무원이 실종된 뒤 사흘 동안 군 당국은 허둥대기만 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다. 특히 어업지도선과 해경을 통해 실종을 곧바로 통보받고, 다음날 오후 북측 해역에 A씨가 나타났다는 첩보를 받았으니 말이다. 그제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하면서도 생존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월북을 기도하려 한 것 같다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 가장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헤집었다. 군 관계자는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하다. 국방부는 지난 7월 탈북민의 재월북 이후 북한군 지휘관들이 심한 문책을 당한 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우려한 것이 총질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지만,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한국군의 설명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북한군의 무도한 만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새벽 유엔화상회의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이번 사안과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북한이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제 북한은 모든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남한에 사과해야 한다.

2020-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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