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적 처벌 용인한다는 건가

[사설]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적 처벌 용인한다는 건가

입력 2020-09-15 20:50
수정 2020-09-16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적(私的) 처벌’ 논란을 낳은 ‘디지털교도소’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이 아닌 일부 불법정보만 차단하기로 그제 결정했다. 사적 처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교도소는 n번방 사건 관련자 등 성범죄자들이 관대하게 처벌받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진 시점에 이에 편승해 등장했다.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나 혐의자들을 ‘사이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과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 게시물이 전체 89건 가운데 17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주장,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진위가 불명확하고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만 외과수술하듯 도려내 차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면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첨단 정보기술(IT) 분야도 아닐뿐더러 표현의 자유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방심위는 간과했다.

취지는 그럴싸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디지털교도소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됐고, 한 의대 교수는 천신만고 끝에 누명을 벗었지만 여전히 ‘낙인’ 후유증에 시달린다. 이보다 더한 부작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적 처벌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명문화해 이에 근거하지 않는 처벌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무엇보다 제2, 제3의 디지털교도소가 나와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방심위의 재심의를 기대한다.

2020-09-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