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천인계획’ 참여 KAIST 교수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

중국 ‘천인계획’ 참여 KAIST 교수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9-14 18:38
수정 2020-09-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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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를 영입하려는 중국의 ‘천인계획’에 참여했던 KAIST 교수가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김윤희 부장)는 14일 KAIST 교수 이모(58·전기전자공학부)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국내 자율주행차의 권위자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 모 이공대에 파견 근무하면서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인 ‘라이다(LIDAR)’ 기술연구자료를 이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 광선을 쏴 사람의 눈처럼 주변을 인식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술로 10여년 후에는 시장규모가 130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씨는 중국이 ‘기술굴기’를 꿈 꾸며 각종 특혜 제공을 통해 전 세계 과학자를 모으는 이른바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천인계획)’으로 영입됐고, 국내 참여자 중 기술유출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의 범행은 감사를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고발 직후인 5월 15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KAIST 부속센터 운영비 1억 9000여만원을 목적 외로 유용하고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연구원이 KAIST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임금조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KAIST 교원인사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중국 측에 제출한 연구성과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이날 “이번 일을 계기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 강화 및 사후 관리시스템 보완,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시스템 재정비 등을 통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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