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대표라도 재산신고 누락했다면 법적 책임 물어야

[사설] 비례대표라도 재산신고 누락했다면 법적 책임 물어야

입력 2020-09-10 20:20
수정 2020-09-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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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기준, 선거공보물
선관위, 재산신고 전수조사해야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그제 페이스북을 통해 범여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직자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물타기’로 보이지만, 그중 몇몇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 18억 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조 의원의 재산은 30억여원으로 11억 5000만원이 늘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단체가 조 의원을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다.

조 의원이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16년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서울 고덕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의 지분 절반만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소유권 전체를 신고했어야 했다. 재산신고 기준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6억원가량(5억 6000만원에서 11억 9000만원) 늘었는데 부모 재산 등록을 한 것이고, 윤미향 의원은 재산신고 시 부모 재산을 빼 1억 9000여만원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반영됐다는 해명도 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92억원에서 109억원으로 17억여원이 늘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재산신고액이 22억 2000만원에서 24억 90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이 늘었다.

이들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재산신고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비례대표는 재산신고 사항이 당선 기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은 선거공보물이고, 상대 후보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는 게 올바른 법해석일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까지 잃게 된다. 선관위는 고발된 야당의 조수진 의원뿐 아니라 여당인 김홍걸 의원 등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들까지 신고내역을 꼼꼼히 전수조사하길 바란다. 그 결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국교 민주당 제18대 비례대표 의원은 2009년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있다.

2020-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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