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독촉 일주일에 7번 넘게 못 한다

“빚 갚아라” 독촉 일주일에 7번 넘게 못 한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9-09 22:28
수정 2020-09-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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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신용법’ 개정안 발표

빚 갚기 힘들면 금융사에 조정신청 가능
상환 힘든 입증 자료 내면 독촉 중지해야
10억 이하 실거주 주담대도 조정 대상에
5억원 이상 무담보·담보부채권은 제외

채무자가 받는 과도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줄여 주고자 일주일에 7회 넘게 빚 독촉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사실상 ‘1일 1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은 채권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에는 현행 대부업법을 개선한 내용을 포함해 연체 발생 이후 추심과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금융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채무자가 소득·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해야 한다. 또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 내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채무 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이나 제출을 대행하고 채무조정 조건 등을 돕는다.

채무자와 금융사 간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기 전 빚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채무 조정이 가능한 빚에서 담보부채권과 5억원 이상 무담보채권은 제외된다. 다만 1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 조정이 가능한 빚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1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은 법 적용 대상이 되게 할 생각”이라며 “업권의 얘기 등을 반영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사적 채무 조정 활성화 외에도 금융사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 완화를 담고 있다. 늘어나는 빚의 속도를 늦추고, 채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추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자를 추가로 매기지 못하도록 한다. 갚지 못한 빚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매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방문과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통한 채권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채무자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화하지 말아 달라’처럼 특정 시간대 연락을 피할 수 있는 추심 제한 요청권도 갖는다.

아울러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도 커진다. 금융사가 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위법·민원 이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금융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9-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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