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모 행위 무죄로 본 1심 저격
“형평 원칙 위배하고 가치 훼손”
“피고인 지위 따라 내로남불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의 심리로 9일 오후 열린 조씨의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 배척할 땐 법규정과 확립된 판례 이론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돼야 한다”면서 “모든 법의 영역에도 동일하겠지만 특히 형사법 영역에 있어 그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1심은 앞서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세 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에 한 가지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조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봐야한다”면서 “두 사람의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이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한 신종 정경유착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부의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원심은 법률 규정과 기존 판례 기준이 아닌 추가적인 구성요건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피고인과 정경심에게 적용했다”면서 “(이로 인해) 다른 보통 사람에게는 금지된 행위를 허용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판부에 “새로운 시각으로 봐달라”고 요청했다. 20개의 혐의 중 1심에서 1개를 제외하면 모두 유죄나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미다. 변호인은 “검찰의 피의자 조사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법정에서 번복했다며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이 왜 번복됐는지 객관적인 점은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엔 자동차 부품회사인 익성을 거론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익성의 관계자들은 기소조자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용만 당한 것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양측이 항소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한 뒤엔 증거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