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범동 재판서 “조국 부부, 부당한 범죄행위한 최고 엘리트들”

檢, 조범동 재판서 “조국 부부, 부당한 범죄행위한 최고 엘리트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09 17:00
수정 2020-09-09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경심 공모 행위 무죄로 본 1심 저격
“형평 원칙 위배하고 가치 훼손”
“피고인 지위 따라 내로남불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조범동(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 판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경심(58) 교수와의 공모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의 심리로 9일 오후 열린 조씨의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 배척할 땐 법규정과 확립된 판례 이론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돼야 한다”면서 “모든 법의 영역에도 동일하겠지만 특히 형사법 영역에 있어 그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1심은 앞서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세 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에 한 가지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조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봐야한다”면서 “두 사람의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이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한 신종 정경유착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부의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원심은 법률 규정과 기존 판례 기준이 아닌 추가적인 구성요건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피고인과 정경심에게 적용했다”면서 “(이로 인해) 다른 보통 사람에게는 금지된 행위를 허용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부부를 언급하며 이들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위법 행위자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인 조국을 배우자로 둔 정경심이 코링크PE 횡령 범행에 가담했을 거라는 건 상식에 비춰 쉽게 믿기 어려웠고, 수사팀과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의문이었다”면서 “그래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됨에도 쉽게 단정짓지 않고 동기가 뭘지 계속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에겐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려는 동기가 있었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공적권한을 남용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를 축적했다”면서 정 교수의 행위는 “부당한 범죄행위이지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판부에 “새로운 시각으로 봐달라”고 요청했다. 20개의 혐의 중 1심에서 1개를 제외하면 모두 유죄나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미다. 변호인은 “검찰의 피의자 조사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법정에서 번복했다며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이 왜 번복됐는지 객관적인 점은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엔 자동차 부품회사인 익성을 거론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익성의 관계자들은 기소조자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용만 당한 것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양측이 항소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한 뒤엔 증거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