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000만원 역시 보험사로부터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험사가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치료를 받은 그는 지난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