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두달새 3억에 70만→130만원… 반전세에 우는 세입자들

은마 두달새 3억에 70만→130만원… 반전세에 우는 세입자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9-02 20:38
수정 2020-09-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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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전세 비중 13.9%… 올 들어 최고

잠실 엘스도 한 달 새 월세 50만원 뛰어
목동·강남 우수 학군지역 반전세 전환↑
세입자들 전세대란에 울며겨자먹기 선택
“집주인 세금 부담 전가… 퇴로 열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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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지난달 25일 보증금 3억원, 월세 130만원(13층)에 반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6월 17일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이던 것이 두 달여 만에 무려 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의 경우 7월 24일 보증금 6억원, 월세 9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됐는데, 지난달 20일 보증금 6억원에 월세는 140만원으로 월세가 50만원이나 뛰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전월세(총 6495건) 계약 중 반전세 계약 비중은 13.9%(905건)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월 10.9%, 2월 12.0%, 3월 10.1%, 4월 13.0%, 5월 13.0%로 올랐지만 6월 9.5%, 7월 9.9%로 진정세를 보이다 지난달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형태로 보증금 비중이 월세의 총합보다 크다.

반전세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7월 31일)에 따른 결과란 분석이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상태인 데다 가격도 확 올랐다. 새 전세 계약 때 너무 비싼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기존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를 얹어 주는 방식으로 전세 매물을 붙잡는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이다.

이는 한국감정원 자료로도 확인된다. 감정원의 ‘서울 주택 반전세 변동률’ 자료를 보면 7월 0.16%에서 8월 0.24%로 급등했지만, ‘서울 주택 월세변동률’은 같은 기간 -0.04%에서 -0.06%로 오히려 하락했다. 한 달 사이 월세는 줄어들고 반전세는 늘었는데 이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월세 대신 반전세로 계약 형태를 바꾼 여파로 풀이된다.

양천구 A공인 대표는 “세입자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상승한 전세보증금만큼 월세로 돌리며 반전세가 늘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목동을 비롯해 강남 4구를 포함한 일부 학군 우수 지역에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전세매물들이 반전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통과 이후 전세대란이 심화했고 결국 세입자는 집주인이 내놓는 전세와 반전세 카드 중 어떤 것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얘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 주택이 포진돼 있는 지역에서 집주인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반전세가 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소득세 완화 등으로 퇴로를 열어 전세난과 청약 열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9-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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