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에서 불법승계 의혹 가리게 된 이재용 부회장

[사설] 법정에서 불법승계 의혹 가리게 된 이재용 부회장

입력 2020-09-01 20:38
수정 2020-09-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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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불복해 기소
재판서 실체적 진실 밝혀져야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3의 표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불복한 것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1심이 병행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프로젝트 G’란 이름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 투자자들은 주주 가치의 증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 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의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법원도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심사에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합병 과정에서의 기업 가치 산정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과 법리 해석이 존재해 복잡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한 검찰이 이번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일 것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한국 자본주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세기적인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출발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판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한다.

2020-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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